이재명 향해 철제 그릇 던진 60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 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에게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후보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거리 유세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후보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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