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곽상도가 하나은행 회장 전화해 컨소시엄 깨질 위기 막았다고 들어”

입력 2022 05 25 17:28|업데이트 2022 05 25 17:28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br>2022.2.4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차에 타고 있다.
2022.2.4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김정태 당시 하나은행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남욱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 3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모인 자리에서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상도 형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전화해서 그걸 막아주셔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다고 김씨가 말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증언했다. 2019년 이후부터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지급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김씨 이야기를 듣고 어린 병채씨가 퇴직금 50억원을 받으면 사고 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를 막아준 대가”라고 설명한 김씨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기소됐다.

곽 전 의원이 2017년 화천대유 일당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돈을 요구해 김씨와 말다툼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나는 거의 인사불성 상태라 김씨가 탁자를 치면서 ‘어쩌라는 거야’라고 한 기억만 난다”면서 “곽 전 의원이 (지급 이유 관련) 내용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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