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고발한 의뢰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22 05 26 18:30|업데이트 2022 05 26 18:30
이정렬 변호사<br>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임계약을 맺은 상대방(의뢰인)의 트위터 닉네임을 밝힌 것은 그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발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보면 비밀 유지 의사가 있었고 비밀 유지에 따른 이있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김씨 고발 사건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그해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궁찾사 대표에게 질책받아 신뢰가 깨졌다”면서 사임했다.

이후 김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자 이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궁찾사 대표의 트위터 닉네임과 직업을 공개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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