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공수처 ‘尹 연루 사건’ 줄줄이 무혐의

입력 2022 05 29 16:30|업데이트 2022 05 29 16:30
법원, 공수처 불기소 ‘문제없다’ 판단
공수처 ‘尹 연루 사건’ 줄줄이 무혐의
임은정, 공수처 출석…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참고인 신분  임은정(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br>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임은정, 공수처 출석…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참고인 신분
임은정(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 등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br>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하나씩 마무리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 6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사찰 의혹’이 남았지만 이 또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삼 변호사는 “판사사찰 의혹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대선이 지나고 나니 공수처가 붙잡고 있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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