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전직 MBC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 06 08 13:49|업데이트 2022 06 08 14:04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
MBC, 대기발령 조치 후 지난달 사표 수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MBC 기자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를 지나던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MBC는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뒤 지난달 4일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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