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해 동창생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2 06 24 14:28|업데이트 2022 06 24 17:09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동창생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B씨의 관계를 묻다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리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시 25세였던 피해자가 살아갈 60여년 인생을 빼앗기고, 가족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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