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대 수 조사 없이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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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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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 수를 면밀히 따져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평구청장이 A재개발조합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1억 8859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조합은 2020년 9월 은평구에서 1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재개발 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정부는 재개발 사업자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 비용을 위한 일정 금액을 부담케 할 수 있다. 금액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새로 분양하는 세대수에서 기존 거주 세대수를 뺀 값)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A조합은 구청이 기존 거주 세대 수를 과소 계산해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면서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구청은 재개발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각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가 850세대라고 본 반면 A조합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345세대의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켜 1195세대로 봤다.

재판부는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 시행 후 인구 유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 여부를 따져 부과돼야 한다”면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실제 거주 세대 수의 증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모든 다가구주택 세대 수를 1개로만 해 산정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 세대 수 산정을 위해 독립적 가구 수를 직접 조사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유형별 수, 다가구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과 거주 인원 구성 분포를 파악해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은평구청이 아무런 조사 없이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고 부과 처분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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