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로 반격나선 한동훈

입력 2022 06 27 22:30|업데이트 2022 06 28 02:24

검사 5명과 권한쟁의 공동청구

“법률 내용도 개정 절차도 위헌”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韓 “필요하면 직접 변론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개정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 개정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겠다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아울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에는 한 장관과 헌법재판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로 안건조정 절차와 무제한 토론 등을 무력화한 행위 등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부터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수완박의 위헌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이어 왔다. 헌재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30일에, 형소법 개정안을 5월 3일에 처리했다. 법무부는 청구 기한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마감일에 앞서 이날 헌법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 국민과 함께 헌재에서 진지하게 묻겠다”면서 “필요할 경우 직접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