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피해자 두번 울린 그놈, 합의금 빼돌려 징역형

입력 2022 07 03 14:30|업데이트 2022 07 03 14:30
다단계 사기 피해자 모임 간부가 업체로부터 받은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렸다가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피해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횡령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8년 2~3월 다단계 업체 A사로부터 사기 피해자 105명 몫으로 받은 합의금 5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임직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12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했다.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서씨는 그 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 사적으로 유용하고 다른 이에게 무단으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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