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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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성 인정 어렵다”
檢 “위법성 다룰 것” 상고 예고
한 법무 “입장 내는 것 부적절”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br>연합뉴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압수 대상인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이 삭제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법무연수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수사팀은 “위법성을 적극 다루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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