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반성 없고 변명만”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3년에 집유 4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또 투약 혐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6년10월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 마약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한씨는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되는 한편,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
1심은 “한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감안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말에 흥분한 한씨가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2심에서 한씨는 자신이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인물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2심은 “보호관찰 중 이뤄진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한씨의 투약사실이 발견됐다”면서 “다른 인물이 몰래 한씨에게 투약되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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