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휴대폰 돌려받은 한동훈…‘채널A 사건’ 은 재항고 진행중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8 07 17:24
수정 2022 08 07 17:24
검찰, 지난 4월 한동훈 장관에게 휴대전화 환부 결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채널A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했던 휴대전화에 대한 환부를 결정했다.
휴대전화는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강요미수를 공모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혔다. 검찰은 2020년 6월부터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채 2년여 만에 이를 주인에게 돌려줬다.
수사팀은 당초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 때문에 최종 처리가 미뤄졌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4월에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해당 규칙 56조에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압수물 중에서도 중요한 증거 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이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핵심 증거품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항고나 재정신청까지 끝난 뒤에 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에 나온 중요 증거의 취지는 압수물이 현출돼 있는데 항고·재정신청 등을 통해 상급청에서 판단을 받게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안 돼) 아예 내용이 없는 휴대전화를 계속 남겨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면 대부분 바로 압수물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