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자수한 60대…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 08 10 15:13|업데이트 2022 08 10 15:13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사죄”…징역 15년 선고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는 정당방위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의 뜻을 밝힌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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