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뇌물 의혹’ 9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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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자 진술, 증거 불인정”
당시 성접대 논란 영상으로 사퇴
영상 속 여성 고소에도 檢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쳐 과거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던 김학의(66·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5개월 만에 모두 무죄·면소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은 차관 내정 직후인 2013년 3월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까지 공개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동영상 속 여성 이모씨가 이듬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사건을 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5월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에는 윤씨가 제공한 13차례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품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공여한 43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재차 신문한 끝에 김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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