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무마’ 녹취록 조작 의혹…특검, 변호사 체포

입력 2022 08 12 21:06|업데이트 2022 08 12 21:06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br>박지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가 조작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해, 결과적으로 군인권센터가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폭로와 관련해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피해 여군의 사진을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된) 증거위조 혐의의 대상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의 바탕이 되는 녹음파일”이라며 “이러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