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폭우 대응”… 술판 공무원 실형

입력 2022 09 05 21:56|업데이트 2022 09 06 06:50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1심
동구청 관련 직원 11명 다 유죄
부구청장, 보고 안 받는 등 태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형 선고

2020년 집중호우로 시민 3명이 사망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대처를 소홀히 한 공무원 11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5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전 동구 기전계장 B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벌금형이나 금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폭우가 내릴 때 당시 최형욱 동구청장의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철저히 대비하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아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6시 40분쯤 구청을 나와 개인적인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9시쯤 구청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오후 2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8시에 경보로 격상됐다. B씨는 기상 특보가 내려졌지만, 주요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초량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 등 안전 장비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수리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평소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고 폭우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매뉴얼을 갖춰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나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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