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입력 2022 09 21 16:22|업데이트 2022 09 21 16:22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
정창욱 셰프  정창욱 인스타그램
정창욱 셰프
정창욱 인스타그램
업무차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자신의 유튜브를 도와주던 지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정씨는 인터뷰 중 나온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에 대한 논의 중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테이블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미안하다”면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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