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1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자신의 유튜브를 도와주던 지인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대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예치했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술자리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정씨는 인터뷰 중 나온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흉기를 겨누고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에 대한 논의 중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위아래로 흔들며 테이블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미안하다”면서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