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 뇌물,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입력 2022 09 22 22:40|업데이트 2022 09 23 01:54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에 편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정 구속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법원이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약속하는 대신 제3자에게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2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용인 보라동에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씨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등에게 시세보다 2억 9600여만원 싸게 팔 것을 지인 B씨를 통해 지시한 혐의다.

또 각 토지의 취·등록세 합계 5600여만원을 A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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