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등 친분 내세워 금품 요구…양심선언하겠다며 갈취
강민혜 기자
입력 2022 09 26 18:01
수정 2022 09 26 18:12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19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본인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1억 4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8월쯤 B씨의 창원 소재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 특보단장”이라고 소개하고 박 전 대통령, 그 동생과의 친분을 과시해 B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활동비, 조직운영경비,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인에 대한 인사를 실제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A씨는 B씨에 대해 “세무조사 무마청탁,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준 것과 관련해 언론에 폭로하고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실제 보도된 내용의 링크를 전송하는 등 겁을 줘 B씨로부터 1년여간 거액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인사청탁을 받은 것을 빌미로, 이 같은 사실을 언론기관에 폭로하겠다며 공익을 빙자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그 경위·수법 등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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