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목줄 채워 개사료 먹인 포주 자매…징역 30년·22년

입력 2022 10 20 15:19|업데이트 2022 10 20 15:19

법원 “엽기적 범행…인간 존엄성 짓밟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피해 여종업원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자매에게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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