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家 등 재벌 3세, 대마초 혐의 기소…9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22 12 02 15:41|업데이트 2022 12 02 18:17

마약사범 황하나 사촌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 혐의 구속기소
범 효성그룹 3세도 대마소지 흡연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남양유업家 등 재벌 3세 대마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3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3 연합뉴스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해 온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세들을 재판에 넘겼다. 또 해외 유학생, 연예인을 포함해 마약 사범 총 9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홍모(40)씨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씨와는 사촌 관계다. 홍씨는 액상 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인 조모(39)씨도 적발해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를 4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한 금융지주사 일가의 임모(38)씨,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 등 모두 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송치된 김모(39)씨를 수사하던 중 그가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과 송금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홍씨와 조씨 등 재벌가 3세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단서를 토대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안으로 마약 수사에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실증한 사례”라며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수사 등으로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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