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더탐사 기자에 한동훈 자택 접근금지 명령

입력 2022 12 11 13:41|업데이트 2022 12 11 13:41
‘더탐사’ 취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관련 경찰 조사 출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br>연합뉴스
‘더탐사’ 취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관련 경찰 조사 출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4
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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