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 12 16 23:51|업데이트 2022 12 17 00:01
김만배씨
김만배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하고, 오후 2시부터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심문을 2시간 20분 동안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사 5명이 참석한 검찰은 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은 만큼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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