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 유지

입력 2022 12 23 14:27|업데이트 2022 12 23 16:50
화천대유자산관리.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은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260여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3일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이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24시간 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두는 등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된 이씨는 지난 16일 구속되자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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