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왓챠,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안’ 소송 패소

입력 2022 12 23 15:24|업데이트 2022 12 23 16:42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3일 웨이브·티빙·왓챠 3사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린다는 내용이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OTT 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승인 과정에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선고 이후 “문체부가 재처분할 때까지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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