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

입력 2022 12 23 18:37|업데이트 2022 12 23 19:03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면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2019년 7월 형이 확정됐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 공작으로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다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심사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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