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늘어난다

입력 2022 12 28 09:41|업데이트 2022 12 28 09:41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전자발찌의 모습. 연합뉴스DB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끝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 같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

법무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으며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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