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이 대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유족인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지자 1·2심 변론을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