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