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기사회생… 변호사 선택권 커지지만 법률서비스 질적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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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기회 얻은 법률 플랫폼

소비자·변호사 연결해 급격 성장

변협과 갈등 뒤 급격히 쪼그라들어


로톡 “감사 표한다” 여론전 채비

등록 변호사 “소비자 만족도 높아”

전문가 “수요·공급 매칭으로 효과”


변협, 권한쟁의심판·소송전 예고

“종속 걱정에 반감 갖는 변호사도”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던 로톡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됐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접근성과 선택권이 넓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형식적 상담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3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방문자 230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2021년 3월에는 등록 변호사 수가 4000여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으나 변협 등 변호사 단체의 견제로 8개월 만에 1700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서울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서울 연합뉴스
서울변호사회와 변협 등은 2015년부터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2021년에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네 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해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은 지난해 가입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부과 징계를 의결했다.

특히 양측은 법률시장의 공공성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붙어 왔다. 로톡 측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일에 기여했다”고 자부했다. 반면 변협 측은 “브로커와 다름없는 사설 플랫폼에 의해 건전한 수임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이날 공정위 결정으로 로톡은 반전의 기회를 얻게 됐다. 로톡은 공정위 결정 등을 근거로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변호사 모집에도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4년째 로톡을 이용 중인 최한겨레 법무법인 명재 변호사는 “변호사에게는 자신을 홍보하는 창구이고, 소비자는 언제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편익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병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률 시장이 가장 정보 비대칭이 심한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며 “소비자가 상담 후기 등을 공유하면서 선택권을 확대하기에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짚었다.

반면 변협이 강경 대응을 고수해 한동안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당장 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인 로톡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 반감을 가진 변호사들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연·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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