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럭비부 ‘성추행 학폭’에 꿈 접은 피해자, 가해자들은 특기생 진학 논란
피해자 럭비 꿈 접고, 가해자 특기생 진학
가해자, 교내봉사 및 소년보호처분 받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모 중학교 럭비부 소속이었던 A(16)군과 B(16)군 등은 지난해 6월 전국럭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방의 한 숙소에 머물던 중 피해 학생인 C(16)군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C군은 다리 부상 등으로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않아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며칠 뒤 C군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과 B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판단했고 교내봉사 4~8시간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피해 학생 측은 당시 럭비부 감독이 ‘동료끼리 럭비로 함께 진학해야 하지 않겠냐’며 ‘참고 지나가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C군을 회유해 2차 가해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감독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유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며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바로 분리 조치하고, 사과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학교 측에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럭비부장은 “C군도 제자인데 당시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C군은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A군과 B군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 같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위해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뜻한다.
A군 등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1호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호 보호처분은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 등에게 감호위탁하는 조치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C군은 감정조절 장애, 공황장애 증상으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럭비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고로 진학했다. 반면 A군 등은 유명 고교에 럭비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함께 운동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끼리 한 번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꾸준히 사과해 왔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의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C군은 최근까지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의 재판 경과를 몰라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처리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원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장소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와 ‘소년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석권 보장’ 등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곽진웅·백민경·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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