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기소한 檢… ‘심사위원 선정·점수조작’ 최종 윗선으로 봤다

입력 2023 05 02 18:20|업데이트 2023 05 03 00:10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의혹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종편 반대 인사 심사위원에 임명
점수 보고한 부하에게 ‘강한 불만’
방통위 출범 첫 현직 장관급 기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인 현직 위원장이 임기 도중에 기소된 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대표를 맡았던 한 위원장은 평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2020년 3월 11일 심사위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 종편 채널 반대 활동을 해 심사위원에서 탈락했던 민언련 소속 A씨를 방통위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간 합숙으로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4.53점에 중점 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양모(59·구속)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한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양 국장은 차모(53·구속) 방송지원정책과장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63·구속) 광주대 교수에게 TV조선의 중점 심사사항의 점수를 과락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이러한 추가 감점에 대한 전화 보고와 3월 말 점수 수정 사실에 대한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점수가 고의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 공고된 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으로 해야 하는데도 이를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처럼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점수 조작까지 주도한 ‘최종 윗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엔 한 차례 실패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보다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고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혀 왔기 때문에 오는 7월 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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