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정직 1년… 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변협 “성실의무 위반” 중징계
유족, 징계위서 이례적 발언 기회
“패소 못 돌이켜” 자격 박탈 촉구
權 ‘건강 문제로 재판 불출석’ 해명
변협은 이날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통상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순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30일 이내 법무부에 징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권 변호사에게 징계 관련 입장을 묻고자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가해자들과 학교·교육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일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고 대부분 항소 취하로 결론 났다. 이마저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을 놓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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