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더이상 팔지 마”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소송 승소 확정
김소라 기자
입력 2024 06 12 11:39
수정 2024 06 12 11:39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은 영탁이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영탁’이라는 명칭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식당이나 유통사 등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지만, 1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재개약 협상이 결렬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예천양조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예천양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함에도, 예천양조는 1개월여가 지나 상고 이유서를 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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