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해했다” 대치동 일타강사, 남편에 이혼 요구한 사연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19 16:43
수정 2024 06 19 16:43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 대치동서 ‘일타강사’로 근무
남편 “아이 신경 안써”…손찌검까지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 18일 남편과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대치동 일타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처음 강사 일을 시작했을 땐 수강생이 적었지만 많은 노력 끝에 학원 강사로 인정받았다. 이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며 “당시 (남편에게)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존중한다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자신이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 휴가로 반년을 쉰 뒤 새 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 그러나 A씨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갈등을 겪게 됐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주셨다”며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만큼이나 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 가능하다”이채원 변호사는 “직장 일이 바빠 집에 돌아와서 육아나 가사에 무관심해 이혼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연은 반대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라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자는 결혼 전부터 자기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사연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어머니는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육아를 도와주셨던 분이고, 육아보다 학원을 우선으로 챙겼던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어 간섭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육권에 대해서는 “부모가 둘 다 바쁜 상황이니 서로가 양육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의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연자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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