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男 잡고 보니…12년 전 여대생 성폭행한 ‘그놈’이었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4 08 13:44
수정 2025 04 08 15:33

12년 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한 뒤 여대생을 성폭행해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한 A씨는 학생들 방문을 열어본 뒤 한 학생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
A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아직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태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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