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잊고 집회간 여친, 정치인 비판하자 욕설·침 뱉었다 ‘충격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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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계속된 보수·진보 집회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11.16 연합뉴스
주말에도 계속된 보수·진보 집회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11.16 연합뉴스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잊고 정치 집회에 나가고, 정치인을 비판하자 욕설에 침까지 뱉는 ‘정치인 열성 팬’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와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을 구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그는 “저녁을 먹으며 같이 뉴스 보는 게 일상이 됐는데, 얼마 전부터 여자친구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됐다”며 “정치적 성향과 지지하는 정당이 (저와)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열성적으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평소 여자친구는 커피 한잔 사 마시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는 짠순이 스타일인데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꽤 많이 내고 있었다. 또 날마다 야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주말에는 빠짐없이 집회에 나갔다.

A씨는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면서 “제 친구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단체복 입고 손뼉 치며 노래 부르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당혹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여자친구는 정치 집회에 가느라 미리 말도 하지 않고 A씨의 부모님과의 점심 약속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웨딩촬영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갔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여자친구처럼 맹목적인 편은 아니다. 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제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여자친구가 욕하고 침을 뱉더라. 미안하다고 빌어서 용서했지만, 그래도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도 사건이 발생했다.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는 걸 듣고 길길이 날뛴 것이다.

A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며 “사실 그동안 여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갈등이 반복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상대방이 내준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 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다면 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물, 예단, 혼수품 역시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 여자친구의 ‘침 뱉기’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판례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폭행을 넓게 보는데, 이렇게 A씨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넓게는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도 보일 수 있어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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