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면제 먹고 움직여” 90대母 폭행한 아들…모친은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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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아들에 징역 2년 선고
“동종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지 능력이 떨어진 90대 모친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96)씨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B씨의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2022년 10월 출소한 A씨는 앞선 2002년에도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의 처벌불원서가 접수됐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2022년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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