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 알면 재밌겠다”…불륜 前연인 협박해 300만원 뜯은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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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걸쳐 약 300만원 갈취
법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DB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 DB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쯤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와 6개월가량 랜선 연애(통신 수단을 이용해 하는 연애)를 하다 B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며 협박해 B씨로부터 27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뜯어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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