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미대 교수 아내, 알고 보니 전과 2범…혼인취소 가능할까요?”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1 06 09:54
수정 2026 01 06 09:54
부모님 없이 홀로 자랐다는 아름다운 외모의 미대 교수 아내가 알고 보니 전과 2범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진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인의 소개로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현직 미대 교수인 아내를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부족함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고 한다. 우아한 말투,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다는 A씨는 아내를 위해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의 외부 강연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은 A씨의 믿음은 한 달 전 산산조각이 났다. A씨는 “낯선 남자들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아내를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커녕 학위 하나 없었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자였다. 제가 본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아라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빼돌려 몰래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A씨는 “이제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결혼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고, 아내에게 준 돈도 다 찾아오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만큼 그 사유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A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성격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학력, 전과 등을 속였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혼인해 돈을 지원하거나 아내가 본인 가족들에게 돈을 빼돌렸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한 “졸업 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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