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괴롭혀” 동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신용카드 훔쳐 달아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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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유죄… 징역 7년 실형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괴롭힌다고 여겨 같은 국적 동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 50대 B씨에게 흉기를 3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도주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끝에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왜 내 강아지를 괴롭히냐.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뒤 B씨의 집까지 찾아가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과거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을 학대한다고 생각해 극도의 분노감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우발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로 공격하고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망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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