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거남, 노래방 성매매 들통나자 “재산 나눠줘” 요구…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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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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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동거한 남성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나자 재산분할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알게 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연애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사귀었고, 양가 부모님도 응원해 주셨다. 2년 전부터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살림을 합쳤다”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년 전부터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집에서 꽤 먼 곳에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차렸다. 출퇴근하기 너무 멀지 않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집 근처는 예전 직장과 거래하던 병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한 뒤로 남편은 무척 바빠졌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아예 연락이 끊기는 날도 있었다. 처음엔 사업 초창기라 사람 만나느라 그러려니 하며 꾹 참았다”고 했다.

그러나 갈수록 의심이 쌓였던 A씨는 확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성매매를 해왔던 것이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결국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오히려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제 아파트의 대출금을 자기가 매달 내줬으니 그 몫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에 보태라며 줬던 돈까지 전부 빌려줬던 것이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며 “저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이혼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A씨는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약 10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고 또 최근 2년 동안은 같은 집에서 동거했으며 양가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상대방 대출금 납부 기여분이 재산 분할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성매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없고 이자 약정도 없다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대여금은 아니고 증여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정리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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