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男과 연락?” 외도 의심해 사실혼 아내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10 11:30
수정 2026 07 10 12:35
외도를 의심해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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