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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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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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70대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고령과 기력 저하로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신장이 170㎝였던 B씨는 체중이 34㎏에 불과했다.

B씨가 숨지기 전부터 주변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B씨에게 한달가량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 13일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하고 도시락과 먹을거리를 지원했으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았다. B씨 사망 당일에도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월세와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던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날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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