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정봉주, 알리바이 사진 사실이면 1억 주겠다”

입력 2018 03 17 23:04|업데이트 2018 03 17 23:04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한 박훈 변호사가 사건 당일 오후 2시에서 2시 40분 사이에 찍은 알리바이 사진이 있다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박훈 변호사
박훈 페이스북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정봉주 사건을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본다”면서 “누군가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미투 운동의 운명을 가늠할 중대한 기로에 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미투 운동을 혁명으로, 정봉주는 정치 공작 음모론의 대표적 사건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앞서 16일 A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1년 12월 23일,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현 켄싱턴 호텔)에 정 전 의원이 간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780장의 사진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들은 5분 단위로 찍은 것으로 정 전 의원의 당일 행적을 뒷받침할 알리바이라는 것이 정 전 의원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780장의 사진 가운데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사이에 찍은 사진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해 달라”면서 “검증 후 그 얘기가 맞다면 바로 공개 사과하고 손해배상액으로 빚을 내서 1억원을 정 전 의원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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