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0억 빼돌린 경리 징역 4년, 회사는 경영 위기

입력 2018 04 15 10:51|업데이트 2018 04 15 10:51
2년여간 회삿돈을 10억가량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년에 걸쳐 회삿돈 10억원 가로챈 경리 직원
2년에 걸쳐 회삿돈 10억원 가로챈 경리 직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처음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건 경리로 입하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때였다. A씨는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이후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294차례 계속됐다.

A씨가 가로챈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그의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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