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늘도 노했나”...전두환 기소된 날 사저엔 날벼락

입력 2018 05 03 22:23|업데이트 2018 05 04 09:03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일 공교롭게도 전 전 대통령 사저에 벼락이 내리치는 일이 발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경비초소 옆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다. 소나무는 사저 담장 안쪽 경비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화재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초소에서 경비를 서던 서울경찰청 12경호대 소속 대원은 등 뒤로 떨어진 벼락에 매우 놀랐지만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서울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지름 5㎜ 안팎의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 표현하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헐뜯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벼락이 떨어진 3일 한 사람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벼락이 떨어진 3일 한 사람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글·사진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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