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로 차량 돌진해 8명 사상낸 70대, 운전 당시 만취

입력 2018 07 13 19:59|업데이트 2018 07 13 20:00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모(72) 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 이면도로에서 김모(72) 씨가 운전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친 뒤 마트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이 사고를 낸 김모(72)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직후 김씨도 병원으로 실려가 검사를 받은 탓에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48·여)씨와 B(59)씨가 숨졌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두 명은 모두 광진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퇴근길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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