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어린이집 차량 사망사고…교사·운전기사 구속

입력 2018 07 26 19:31|업데이트 2018 07 26 19:31
‘어린이집 폭염사고’ 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심사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왼쪽)씨와 운전기사 송모씨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6 <br>뉴스1
‘어린이집 폭염사고’ 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심사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4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왼쪽)씨와 운전기사 송모씨가 2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6
뉴스1
폭염 속에서 4세 여아를 통원차량에 7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경기 의정부의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26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인솔교사 구모(28·여)씨와 통원차량 운전기사 송모(6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내 P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모(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구씨와 송씨는 김양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사망사고 책임이 큰 구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책임이 비교적 작다고 판단한 원장과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송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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