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입력 2018 09 04 11:28|업데이트 2018 09 04 13:52
당첨 안 되는 이유 있었네…청약통장 모집단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공급분이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노려 범행하면서,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당첨 안 되는 이유 있었네…청약통장 모집단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특별공급분이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노려 범행하면서,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 각종 증빙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불법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고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광고글.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불법 청약통장 모집단 광고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고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광고글.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당첨 안 되는 이유 있었네…청약통장 모집단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당첨 안 되는 이유 있었네…청약통장 모집단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2018.9.4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연합뉴스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 사건 증거물 연합뉴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 고액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신도시 특별공급분에 청약 신청을 넣고 당첨 후에는 웃돈을 붙여 되팔아 60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등은 2014년 초부터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천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 분양 인기 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고 당첨된 후 많게는 1억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SNS에 올린 광고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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